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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87호(2022.12.30.)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치과보철「카-18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원칙」 등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